미기총소식
2023년 미기총 1차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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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2023-02-1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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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2월 14일(화) 오후 8시(동부시간)
장소: 온라인 회의(Zoom 회의)
상임회장 나성균 목사의 기도로 임원회의를 마치니 오후 9시 37분(동부시간)이더라.
대표회장: 장석민 목사
사무총장: 이제선 목사
서 기: 김종민 목사
장소: 온라인 회의(Zoom 회의)
- 경건회
- 회무(사회: 장석민 대표회장)
- 정관 개정의 건
- 상임회장 나성균 목사가 아래와 같이 현행 정관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다.
현행정관 | 개정안 | |
6조 1항 | 대표회장, 수석공동회장, 지역공동회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 대표회장, 상임회장, 지역공동회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
7조 1항 | 각 교계의 지도자를 구성하여 본회 사업을 자문하고 후원한다. | 각 교계 지도자로 구성하여 본회 사업을 자문하고 후원한다. |
7조 5항 | 지역공동회장: 지역공동회장은 미주 주요 지역으로 안배한다. | 지역공동회장: 지역공동회장은 미주 주요 지역으로 안배하며 지역의 연합과 미기총 활동을 적극 협력한다. |
7조 6항 | 사무총장: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위임사항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 사무총장: 상임회장을 도와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위임사항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
7조 7항 | 서기: 본회의 총회, 실행위원회, 회의록 기록 보관한다. | 서기: 본회의 총회, 실행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8조 1항 | 교회일치화합윤리위원회: 교계의 일치 연합을 위해 각 지역교회 협의회, 교단 간의 협력과 화합을 위한 일을 한다. | 교회일치화합윤리위원회: 교계의 일치 연합을 위해 각 지역교회 협의회, 교단 간의 협력과 화합을 위하고 윤리 발전을 위해 일한다. |
8조 3항 | 노후대책위원회: 원로목회자 노후 대책을 연구한다. | 노후대책위원회: 원로 및 은퇴 목회자 노후 대책을 연구한다. |
8조 5항 | 선교정책개발위원회: 미주 교회 선교 정책 개발 연구한다. | 선교정책개발위원회: 미주 교회 선교 정책을 개발 연구한다. |
8조 6항 | 이민교회성장연구위원회: 미주한인교회 성장, 부흥과 방향을 연구한다. | 이민교회성장연구위원회: 미주한인교회의 성장, 부흥과 방향을 연구한다. |
8조 8항 | 차세 목회자양성위원회: 차세대를 위한 사업과 목회자 양성을 위해 연구하며 실행한다. | 차세대 목회자양성위원회: 차세대를 위한 사업과 목회자 양성을 위해 연구하며 실행한다. |
8조 10항 | 대외협력위원회: 국내외 교민, 교회협의회 각 기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 대외협력위원회: 국내외 교민, 교회협의회와 각 기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
8조 12항 | 정의사회평화위원회: 사회 정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 정의사회평화위원회: 사회 정의와 인권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
8조 14항 | 전국평신도위원회: 전국 평신도 지도자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 전국평신도위원회: 전국 평신도 지도자들의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
8조 15항 | 전국여신도위원회: 전국 여성지도자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 | 전국여신도위원회: 전국 여성지도자들의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
8조 16항 | 전국기독경제위원회: 전국 기독 실업인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 | 전국기독경제위원회: 전국 기독 실업인들의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
8조 제17항 | 전국기독교문화예술인위원회: 전국 기독교 문화 예술인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 | 전국기독교문화예술인위원회: 전국 기독교 문화 예술인들의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
8조 18항 | 이단대책위원회: 미주 지역에서 사이비 이단 종파를 교계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 홍보하며 미주 교회 성도들을 보호한다. | 이단대책위원회: 미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이비 이단 종파를 교계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 홍보하며 미주 교회 성도들을 보호한다. |
8조 20항 | 없음 | (신설) 미디어홍보위원회: 본 회의 홍보와 미디어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
8조 21항 | 없음 | (신설) 각 위원회는 1년에 1건 이상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9조 2항 |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대표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대표회장 유고시 수석공동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대표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대표회장 유고시 상임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11조 2항 | 대표회장, 수석공동회장, 지역공동회장과 사무총장은 공천위원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 대표회장, 상임회장, 지역공동회장과 사무총장은 공천위원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
12조 임기 | 대표회장과 각 지역회장과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무총장은 2년으로 한다. 단, 보선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대표회장과 상임회장 및 각 지역회장과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무총장은 3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1항 | 구성: 본회의 대표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 구성: 본회의 대표회장을 역임한 자들로 한다. |
13조 2항 1) | 본회의 정책 방향 결정한다. | 본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
14조 1항 1) | 본회의 목적과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를 후원하기 위해 추천한 자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를 후원하기 위해 추천된 자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15조 1항 | 본회의 재정은 각 지역의 회원 회비와 대표회장, 수석공동회장, 지역공동회장단의 특별 찬조금, 이사회비와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 본회의 재정은 각 지역의 회원 회비와 대표회장, 상임회장, 지역공동회장단의 특별 찬조금, 이사회비와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
15조 4항 | 없음 | (신설) 부과된 회비를 3년이상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직책을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17조 |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법인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법인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19조 | 통상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만국 통상 관례에 준한다. | 통상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만국 통상 관례에 준한다. |
제20조 | 발효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발효: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정관 개정안을 정관 위원회(위원장: 황의춘 목사)에 보내고, 차기 정기 총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다.
- 정관에 미디어 홍보위원회 신설을 건의키로 하다.
- 성지순례의 건
- 날짜: 9월 18일~27일(9박 10일)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
-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다.
- 구체적인 사항은 남부공동회장 김용현 목사와 사무총장 이제선 목사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상황을 임원회에 알리기로 하다.
- 미기총과 지역교회협의회 협력사업 추진
- 미기총이 후원하는 애틀랜타교회협의회 목회자 세미나 개최(정성욱 교수, 덴버 신학교 교수).
- 애틀랜타 지역 4월 부활절 새벽기도회도 애틀랜타교회협의화와 협력하여 드리기로 하다.
- 타지역에서도 미기총과 지역교회협의회와의 연합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독려하기로 하다.
- 기타 안건 토의
- 평화통일을 위하여 통일신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기총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하 민주평통)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기로 하다. 세미나는 7월중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하다.
- 각 분과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다.
- 3월 21일(화)에 임원 및 분과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다. 주제: 각 분과 위원회의 사업계획안을 세우고 발표하기로 하다.
- 차기 회의에는 온라인 회의와 오프라인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다.
- 온라인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Zoom설치 및 사용을 안내하기로 하다.
- 정기총회를 9월 5일(화)~7일(목)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개최하기로 하다.
- 부회계를 차기 임원회의에서 선정하기로 하다.
상임회장 나성균 목사의 기도로 임원회의를 마치니 오후 9시 37분(동부시간)이더라.
대표회장: 장석민 목사
사무총장: 이제선 목사
서 기: 김종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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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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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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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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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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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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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자 사모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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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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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06 | 0 |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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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 국제학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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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총 대표회장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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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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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06 | 0 | 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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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미래교회와 목회(영상,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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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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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30 | 0 | 2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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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미래교회와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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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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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30 | 0 | 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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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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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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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08 | 2 | 2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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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 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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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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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08 | 0 | 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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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11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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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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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08 | 0 | 2145 |
68 |
페니 크로스비 오페라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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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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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01 | 0 |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