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장 총회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로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 사무국 위치는 미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1) 미주 지역(카나다, 남미포함)의 교계의 일치, 협력, 화합, 선교, 봉사, 연합 사업을 추진하며,
2) 한인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3) 한인 이민목회 미래를 향한 방향을 설정하고
4) 2 세 교계 지도자 양성을 연구하고 추진하며,
5)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원로 목회자의 노후 대책을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제4조 회원
제1항 본회의 회원 자격은 미기총 증경 회장단, 미주 각 지역의 교회협의회 대 표 및 증경회장, 각 교단대표 및
증경교단장. 미기총 실행위원회가 인준한 각 기관장, 증경기관장으로 한다.
제2항 회원단체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회비 납부를 하고 총회에 2 인까지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과 임무
제5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제4조 회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선출,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심의,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제6조 실행위원회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구성: 대표회장, 증경회장단, 상임회장, 지역공동회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제2항 임무: 총회,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매년 예산 결산안을 작성 총회에 상정한다.
제7조 본회의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고문: 본회를 후원하며 자문에 응하며,
제2항 자문: 각 교계의 지도자를 구성하며 본회 사업을 자문하고 후원한다.
제3항 이사장: 이사회를 소집 운영하며 자동적으로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4항 대표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자동적으로 실행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5항 상임회장: 총회 및 실행위원회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소집 연락을 주 관한다.
제6항 지역공동회장: 지역공동회장은 미주 6개 지역으로 안배한다(동부, 서부, 중부, 남부, 카나다, 중남미 지역).
제7항 사무총장: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위임사항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제8항 서기: 본회의 총회, 실행위원회, 회의록 기록 보관한다.
제9항 부서기 : 서기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0항 회계: 본회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며 회계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11항 부회계: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교회일치화합윤리위원회: 교계의 일치 연합을 위해 각 지역교회 협의회, 교단간의 협력과 화합을 위한 일을 한다.
제2항 신학연구위원회: 신학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
제3항 노후대책위원회: 원로목회자 노후 대책을 연구한다.
제4항 상호친목위원회: 회원 상호간 친목 교류를 한다.
제5항 선교정책개발위원회: 미주 교회 선교 정책 개발 연구한다.
제6항 이민교회성장연구위원회: 미주한인교회 성장, 부흥과 방향을 연구한다.
제7항 사회봉사참여위원회: 교회의 사회봉사 참여를 연구하며 실행한다.
제8항 2세 목회자양성위원회: 2 세 목회자 양성을 위해 연구하며 실행한다.
제9항 남북선교협력위원회: 남북선교 협력을 추진하며 민족 화해를 위해 노력한다.
제10항 대외협력위원회: 국내외 교민, 교회협의회 각 기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제11항 북한교회재건위원회: 북한 선교와 교회 재건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제12항 정의사회평화위원회: 사회 정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제13항 조국통일위원회: 민족화해와 통일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제14항 전국평신도위원회: 전국 평신도 지도자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 항을 위해 노력한다.
제15항 전국여신도위원회: 전국 여성지도자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
제16항 전국기독경제위원회: 전국 기독 실업인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
제17항 전국기독문화예술인위원회: 전국 기독교 문화 예술인 연합 운동과 선 교에 관한 사항
제18항 이단대책위원회: 미주 지역에서 사이비 이단 종파를 교계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 홍보하며 미주 교회 성도들을 보호한다.

제3장 회의 및 선거
 제9조 회의 본회에는 총회(정기, 임시)와 실행위원회를 둔다.
  제1항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7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실행위 원회의 결의로 대표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대표회장이 이를 소집하며,대표회장 유고시 상임회장이 소집할 수있다.
 제10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재석회원 과반수로 가결한다. 실행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석회원 과반수로 가결한다. 
 제11조 선거
  제1항 공천위원: 대표회장, 상임회장, 각 지역회장, 사무총장 및 본회 증경회장은 자동 위원이 된다.
  제2항 대표회장과 상임회장, 지역공동회장은 공천위원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3항 사무총장, 서기, 회계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4항 고문, 자문위원, 감사는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5항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단과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인준 한다.
 제12조 임기 대표회장과 각 지역회장과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상임회장은 2년, 사무총장은 3년으로 한다. 단 보선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장 후원 이사회 개정: 제4장 이사회
 제13조 후원 법인이사회
  제1항 구성: 본회의 대표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2항 임무.
1) 본회의 정책 방향 자문한다.
2) 본회의 장, 단기 사업 계획을 자문한다.
3) 본회를 위해 연 $500 이상 후원한다. 4)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 후원 이사회
  제1항 구성
1) 본회의 목적과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를 후원하기 위해 추천한 자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본회를 위해 연 $1,000 이상 후원한다.
3) 후원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 재정
   제1항 본회의 재정은 각 지역의 회원 회비와 대표회장,상임회장, 공동회 장단의 특별 찬조금, 이사회비와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제2항 대표회장 연 $5,000, 상임회장 연 $1,500,
   지역공동회장 연 $1,000, 각 지역단체회비는 $100 이상으로 한다.
   제3항 총회의 총대회비는 1 인당 $100로 한다.
 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7 월 1일부터 6월 30 일로 한다.
제6장 개정 세칙
 제17조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실행한다.
 제19조 통상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만국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0조 발효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97 년 5월 29일 통과(창립 총회)
1999 년 5월 28 일 개정
2002 년 6월 27일 개정
2005 년 5월 9일 개정
2011 년 7월 6일 개정
2021 년 8월 2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