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총소식

2023년 미기총 1차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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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2023-02-1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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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2월 14일(화) 오후 8시(동부시간)

장소: 온라인 회의(Zoom 회의)

 
  1. 경건회
남부공동회장 김용현 목사의 기도로 2023년 미기총 1차 임원회의를 시작하다.

 
  1. 회무(사회: 장석민 대표회장)
  • 정관 개정의 건
  • 상임회장 나성균 목사가 아래와 같이 현행 정관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다.
  현행정관 개정안
6조 1항 대표회장, 수석공동회장, 지역공동회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대표회장, 상임회장, 지역공동회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7조 1항 각 교계의 지도자를 구성하여 본회 사업을 자문하고 후원한다. 각 교계 지도자로 구성하여 본회 사업을 자문하고 후원한다.
7조 5항 지역공동회장: 지역공동회장은 미주 주요 지역으로 안배한다. 지역공동회장: 지역공동회장은 미주 주요 지역으로 안배하며 지역의 연합과 미기총 활동을 적극 협력한다.
7조 6항 사무총장: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위임사항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사무총장: 상임회장을 도와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위임사항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7조 7항 서기: 본회의 총회, 실행위원회, 회의록 기록 보관한다. 서기: 본회의 총회, 실행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8조 1항 교회일치화합윤리위원회: 교계의 일치 연합을 위해 각 지역교회 협의회, 교단 간의 협력과 화합을 위한 일을 한다. 교회일치화합윤리위원회: 교계의 일치 연합을 위해 각 지역교회 협의회, 교단 간의 협력과 화합을 위하고 윤리 발전을 위해 일한다.
8조 3항 노후대책위원회: 원로목회자 노후 대책을 연구한다. 노후대책위원회: 원로 은퇴 목회자 노후 대책을 연구한다.
8조 5항 선교정책개발위원회: 미주 교회 선교 정책 개발 연구한다. 선교정책개발위원회: 미주 교회 선교 정책을 개발 연구한다.
8조 6항 이민교회성장연구위원회: 미주한인교회 성장, 부흥과 방향을 연구한다. 이민교회성장연구위원회: 미주한인교회의 성장, 부흥과 방향을 연구한다.
8조 8항 차세 목회자양성위원회: 차세대를 위한 사업과 목회자 양성을 위해 연구하며 실행한다. 차세대 목회자양성위원회: 차세대를 위한 사업과 목회자 양성을 위해 연구하며 실행한다.
8조 10항 대외협력위원회: 국내외 교민, 교회협의회 각 기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대외협력위원회: 국내외 교민, 교회협의회와 각 기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8조 12항 정의사회평화위원회: 사회 정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정의사회평화위원회: 사회 정의와 인권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8조 14항 전국평신도위원회: 전국 평신도 지도자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전국평신도위원회: 전국 평신도 지도자들의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8조 15항 전국여신도위원회: 전국 여성지도자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 전국여신도위원회: 전국 여성지도자들의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 위해 노력한다.
8조 16항 전국기독경제위원회: 전국 기독 실업인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 전국기독경제위원회: 전국 기독 실업인들의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8조 제17항 전국기독교문화예술인위원회: 전국 기독교 문화 예술인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 전국기독교문화예술인위원회: 전국 기독교 문화 예술인들의 연합 운동과 선교에 관한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8조 18항 이단대책위원회: 미주 지역에서 사이비 이단 종파를 교계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 홍보하며 미주 교회 성도들을 보호한다. 이단대책위원회: 미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이비 이단 종파를 교계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 홍보하며 미주 교회 성도들을 보호한다.
8조 20항 없음 (신설) 미디어홍보위원회: 회의 홍보와 미디어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8조 21항 없음 (신설) 위원회는 1년에 1이상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9조 2항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대표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대표회장 유고시 수석공동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대표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대표회장 유고시 상임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1조 2항 대표회장, 수석공동회장, 지역공동회장과 사무총장은 공천위원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대표회장, 상임회장, 지역공동회장과 사무총장은 공천위원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12조 임기 대표회장과 각 지역회장과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무총장은 2년으로 한다. 단, 보선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대표회장과 상임회장 각 지역회장과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무총장은 3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1항 구성: 본회의 대표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구성: 본회의 대표회장을 역임한 자들로 한다.
13조 2항 1) 본회의 정책 방향 결정한다. 본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14조 1항 1) 본회의 목적과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를 후원하기 위해 추천한 자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를 후원하기 위해 추천된 자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5조 1항 본회의 재정은 각 지역의 회원 회비와 대표회장, 수석공동회장, 지역공동회장단의 특별 찬조금, 이사회비와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본회의 재정은 각 지역의 회원 회비와 대표회장, 상임회장, 지역공동회장단의 특별 찬조금, 이사회비와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15조 4항 없음 (신설) 부과된 회비를 3년이상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직책을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7조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법인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법인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9조 통상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만국 통상 관례에 준한다. 통상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만국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0조 발효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발효: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정관 개정안을 정관 위원회(위원장: 황의춘 목사)에 보내고, 차기 정기 총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다.
  • 정관에 미디어 홍보위원회 신설을 건의키로 하다.
 
  • 성지순례의 건
  • 날짜: 9월 18일~27일(9박 10일)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
  •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다.
  • 구체적인 사항은 남부공동회장 김용현 목사와 사무총장 이제선 목사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상황을 임원회에 알리기로 하다.
 
  • 미기총과 지역교회협의회 협력사업 추진
  • 미기총이 후원하는 애틀랜타교회협의회 목회자 세미나 개최(정성욱 교수, 덴버 신학교 교수).
  • 애틀랜타 지역 4월 부활절 새벽기도회도 애틀랜타교회협의화와 협력하여 드리기로 하다.
  • 타지역에서도 미기총과 지역교회협의회와의 연합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독려하기로 하다.
 
  • 기타 안건 토의
  • 평화통일을 위하여 통일신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기총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하 민주평통)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기로 하다. 세미나는 7월중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하다.
  • 각 분과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다.
  • 3월 21일(화)에 임원 및 분과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다. 주제: 각 분과 위원회의 사업계획안을 세우고 발표하기로 하다.
  • 차기 회의에는 온라인 회의와 오프라인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다.
  • 온라인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Zoom설치 및 사용을 안내하기로 하다.
  • 정기총회를 9월 5일(화)~7일(목)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개최하기로 하다.
  • 부회계를 차기 임원회의에서 선정하기로 하다.
 

상임회장 나성균 목사의 기도로 임원회의를 마치니 오후 9시 37분(동부시간)이더라.

 

대표회장: 장석민 목사

사무총장: 이제선 목사

서        기:  김종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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